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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년 비디오테이프 개인정보 보호법이 온라인 비디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결정






대법원은 파라마운트가 사용자의 시청 기록을 페이스북에 공개함으로써 1988년 비디오 개인정보 보호법(VPPA)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마이클 살라자르 v. 파라마운트 글로벌"소비자"라는 단어에 대한 법의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라자르가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살라자르가 2022년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해 VPP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alazar는 Paramount가 소유한 사이트인 247Sports.com을 통해 온라인 뉴스레터에 가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Salazar는 Facebook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247Sports.com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청원서에는 “그 결과 파라마운트는 페이스북 ID와 시청한 동영상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고 적혀 있다. "웹사이트에 설치된 Facebook Pixel Paramount로 인해 공개가 자동으로 발생했습니다. Facebook과 Paramount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타겟 광고를 만들고 표시하여 수익을 늘렸습니다."


1988년 법률에서는 소비자를 "비디오 테이프 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 임차인, 구매자 또는 가입자"로 정의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서비스 제공자"라는 문구는 "사전 녹음된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청각 자료"의 제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 테이프 판매자 이상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적 문제는 “VPPA의 '소비자' 정의에 사용된 '비디오 테이프 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문구가 다음을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모두 비디오테이프 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업체에만 시청각 상품이나 서비스,”살라자르의 청원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제 발표된 명령 목록에서 사건을 심리해 달라는 그의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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